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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라임 댓글 1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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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 동안 근무하면서 사람취급도 못 받고 일을 배우려하면 알려주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퇴사하려고 주임님께 연락 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 일한 거는 원래 월급 주는 날에 보내주신다 했고요. 주임님이 경리부인데 대리님한테도 말씀 따로 주셔야한다고 담당부서가 달라서 연락주시라 해서 대리님께 카톡을 드렸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신데 통보를 했으니 퇴사처리는 된 건가요? 따로 사직서를 보내라고 답장이라도 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려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요.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일을 구해서 다닐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둘째 날 썼습니다. 그리고 퇴사통보해도 회사에서 30일 동안 퇴사처리 안 해주면 30일 동안 다른 직장 못 다니나요? 이중 취업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셨으므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지급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직서는 한글문서에 작성하셔서 등기로라도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고용보험료 등 세금 공제는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도 하시고, 경리부 주임님 등도 알고 있으니 퇴직처리는 되셨을 것이므로, 퇴직일 이후에 타 회사 취업을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무단퇴직이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