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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검진을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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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현 댓글 1건 조회 1,872회 작성일 21-08-26

본문

질의)

사무직은 2년에 1회 복지검진을 제공하고 복지검진이 없는 해에 공단 일반검진(의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비사무직은 매년 사업장으로 출장검진을 하거나 지정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단검진(의무검진) 시 공가가 아닌 매월 발생되는 유급반차를 사용하도록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유급반차 : 연차와 별개로 운영되며, 매월 1일 발생, 매월 말일 소멸 되는 복지 휴가입니다 추가로 공단검진(의무검진) 후 재검이 나와서 재검을 가야 할 경우에도 공가를 무조건 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공가가 아니라도 저희가 매월 나가는 유급반차로 사용하도록 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안법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반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