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검진을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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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현 댓글 1건 조회 1,913회 작성일 21-08-26본문
질의)
사무직은 2년에 1회 복지검진을 제공하고 복지검진이 없는 해에 공단 일반검진(의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비사무직은 매년 사업장으로 출장검진을 하거나 지정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단검진(의무검진) 시 공가가 아닌 매월 발생되는 유급반차를 사용하도록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유급반차 : 연차와 별개로 운영되며, 매월 1일 발생, 매월 말일 소멸 되는 복지 휴가입니다 추가로 공단검진(의무검진) 후 재검이 나와서 재검을 가야 할 경우에도 공가를 무조건 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공가가 아니라도 저희가 매월 나가는 유급반차로 사용하도록 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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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안법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반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