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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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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영 댓글 1건 조회 2,319회 작성일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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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DC형 퇴직연금 전환 시기는 21.04.30일자입니다. 전환 당시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21.06.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DC형의 경우 전환시점 이후 5~6월의 급여를 12분의1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21.01월에 지급한 성과급도 DC형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DC형의 경우 1년 동안 임금성 댓가로 지급된 임금을 12분의 1하여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퇴직금제도에서 DC형으로 변경 시,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가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한 21.04.30까지의 임금을 모두 소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때까지의 성과급  21.01의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총액에는 성과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