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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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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미우 댓글 1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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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년차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하여 3명인데 이 중 한 명인 실장께서 저에 대한 뒷담과 업무 배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입사하신 주임님께 1년 전부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으며, (대체적으로 개긴다거나, 성격이 안 좋다 등) 업무에 대한 얘기는 저에게는 일체하지 않으며 주임님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미팅도 저를 빼놓고 한다던가, 주임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개인적인 메신저로 도와주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없이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하지 않았던 얘기를 왜 안했냐며 트집을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분명히 실장에게 직업 시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하셨다며 본인이 실장이니 업무 지시에 따르라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에게 물어본 결과 본인은 그러라고한 적이 없고 실장께서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차례 거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분담과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며 주임님께 개인적인 메신저로 험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던가 제가 업무 요구를 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께 얘기해 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 오해가 없게끔 서로 잘 지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심리상담까지 받았으며 정신과 상담도 받을 예정입니다. 증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임님께서 증언까지 해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메신저의 경우 증거가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모아뒀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배제, 험담, 따돌림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등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선생님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2차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