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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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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진 댓글 1건 조회 1,899회 작성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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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우선적으로 근무할 근로자를 뽑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1일 최대 12시간, 140시간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우선적으로 근무한다."라고 기재하여 왔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8시간)을 초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을 140시간으로만 특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주말과 공휴일에 일할 근로자를 뽑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