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인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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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환 댓글 1건 조회 1,936회 작성일 21-08-24본문
질의)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의 판단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분모(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기간제근로자 포함) - 사용자수
분자(조합원수) :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이나, 단협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부서장 및 인사,노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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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수는 재적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조합원수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