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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가연 댓글 1건 조회 1,957회 작성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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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을 통해 월급 300만 원으로 알고 입사 지원을 했으나, 실제는 250만 원에 수당 30만 원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를 방지하고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명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