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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괴롭힘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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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돈지 댓글 1건 조회 1,890회 작성일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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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타인 입장입니다. A, B 는 관리자, C 는 피해자이고, 단톡방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업무 중 C가 업무미숙으로 업무를 재수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B가 수차례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켜 B"본인의 말을 무시하는 거냐? 이해를 못하는 거냐?" 라고 물어 봤고, 이에 C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이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내용을 본 A가 흥분하여 그럴 거면 사원을 왜 뽑냐 라고 하였습니다. CA, B가 특정인들을 지정하여 욕설을 한다고 주장하여, D가 누가 그랬냐고 하자 D의 발언은 무시하고 이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이다 라고 하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신고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병이 걸린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A는 알겠다고 하며 피해의식이 있는 거 같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위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작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만약에 c가 정신병 언급을 한 것이라면, 관리자에게 "본인이 하면 되겠네요"라는 말을 한 것이라면 c를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리자 B가 "본인의 말을 무시하는 거냐? 이해를 못하는 거냐?"라는 말만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정확한 사안을 듣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