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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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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던 댓글 1건 조회 1,931회 작성일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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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 포함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확정된 상여가 있는 경우

2) 근로계약서 상에 확정 상여에 대한 언급은 없고, 회사 재량으로 상여(인센티브 명목)를 지급 했던 경우 (단발적이고, 고정적이지 않고, 퍼센테이지 등의 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음)

3) 근로계약서 상에 확정된 상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급 받고 + 회사 재량으로 나갔던 상여도 받은 경우 - 확정상여만 포함하면 되는지, 확정상여 + 회사 재량의 일시적인 인센도 포함 해야하는지

4) 퇴직금 산정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해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당연히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계약서 등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으로 회사 임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여금을 정기적, 관례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3.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