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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요한 댓글 1건 조회 1,861회 작성일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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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중이고 내일 채움 공제 가입하고 납부한지 1년 넘게 지났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주말에 알바를 하고 싶은데 만약 알바 하는 곳에서 4대 보험 혹은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채움 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부업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업무성격에 따라 고용보험의무가입대상일 수 있어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의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취업활동을 금지하거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임금보다 많거나
또는 일시적, 상시적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공제의 계속 가입유지 및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