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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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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지환 댓글 1건 조회 2,332회 작성일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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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황장애로 퇴사하였고 퇴사 전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퇴사 후 진료 받은 진료내역서 및 처방내역과 소견서를 받은 상태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부탁한다. 라고 말만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 후에 수급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 처리요청 하시면 담당자가 처리해 줄 것이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질병의 정도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수급자격 불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 인정이 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첫 실입인정을 받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