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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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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기수 댓글 1건 조회 1,986회 작성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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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점장님과 얘기를 할 때에는 시급 10000원이라 하셨고 제가 주휴수당 얘기를 하니 그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카톡 기록또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임금 시급10000원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다고 체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4, 5, 6, 7월에 일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원이라는 카톡내용이 있는데 혹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부분 시급 1만원이면 이 시급 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무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카톡대화 내용을 근거로 주휴수당은 1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고 귀하도 만 원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내용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