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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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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환 댓글 1건 조회 1,974회 작성일 21-08-19

본문

질의)

저는 주 40시간,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미화 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초단시간 근로자는 12시간 40(160)이고, 시간을 원단위로 환산을 하면 57.936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월 급여가 100만원 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현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사항으로 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2년차, 3년차, 4년차 등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유지해도 되는지? 2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는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얼마인지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채용하는 등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년 경과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