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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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강식 댓글 1건 조회 1,267회 작성일 21-08-03본문
저는 법인택시회사의 기사 입니다 다름 아니라 회사는 수년전부터 어용노조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개 하지도 않고 요구하면 노조에 가서 확인하라며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알려고 하는자는 강압적으로 근무조건 등에 피해를 주고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임금에 관련된 자료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보여 주거나 요청에 응하여 하지만 택시회사의 고질적인 횡패로 인하여 근로계약서작성시에도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회사대표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고발해야 하는지요? 관련법조항과 고발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씩 임금체계가 변동 되었지만 한 번도 임단협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전부 무효화 할 수 있는지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임단협이 우선이라고 주장 합니다. 모법을 위배하여 체결된 임단협이 우선입니까? 정보공개요청법에 따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요청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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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강압적으로 근무조건 등에 피해를 주고 왕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년도의 단체협약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해본 뒤에 판단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단체협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단체협약은 맺어진 뒤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해당 회사의 신고 된 단체협약 안에 대해 공개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이면 노조법 제26조에 의해 운영상황 등을 열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대표자가 조합의 운영상황인 단체협약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규약에 의해 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어용노조라는 곳에 임시로 가입하는 곳도 방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