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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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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비 댓글 1건 조회 1,611회 작성일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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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동안 몇번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언제든지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