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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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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수 댓글 1건 조회 1,537회 작성일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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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31일까지 근무 하려고하는데
1년 1개월을 근무하여 퇴직금은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할수있다라고 되어있었고
그부분 회시에 물어보니 제가 8월 31일에 그만두면 10월 말에 들어갈거라네요
8월까지일하는거면 9월말에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제가 계약서 내용을 잘못이해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면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퇴직금 지급기일 연기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고
동의가 없음에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