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의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영신 댓글 1건 조회 1,643회 작성일 21-08-06

본문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 15일 줘야한다고 해서 연차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병원이라서 일요일은 고정으로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돌아가면서 1명씩 쉬고 있습니다. 평균 주 35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전체가 휴가를 가는 경우에, 연차를 주5일제니깐 연차를 3일 빼는 건지 월화만 근무했으니 주1일 휴무를 안주고 연차를 4일 빼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 1일 오프는 공휴일이 끼인 주에도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석명절이나 설날 또는 하루짜리 국경일의 경우에 따라 다른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정확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 2022년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발생했는데요, 회사에서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한 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내년부터 연차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주는 것이므로, 만약에 월~토요일까지가 근무일이라면, 즉 토요일도 근무일이라면 토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병원전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1일씩 주던 오프를 줘야 합니다. 추석연휴, 설연휴, 국경일 모두 유급휴일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주1일의 오프(주휴일)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