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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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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687회 작성일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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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고, 희망퇴직 시 처우로 퇴직위로금 5개월 치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직원전체메일로 받음) 희망퇴직으로 지난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6월 달 급여는 입금이 되었는데,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 해당 사항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사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체적인 희망퇴직 모집 메일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5개월 치를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이 임금인지 임금이 아닌 보상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법원에서 소송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