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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구직급여신청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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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기연 댓글 1건 조회 1,799회 작성일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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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구직급여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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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