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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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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세희 댓글 2건 조회 3,059회 작성일 21-08-11

본문

안녕하세요. 1개월 미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월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구체적으로 A라는 근로자가 07.20일 입사 08.11일에 중간에 그냥 퇴사한다는 말도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이 기간중에 반차를 사용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워야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 반차는 무급휴가 인가요? 아니면 20일 가량 근무했으므로 0.5일 월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발생하지 않은 반차를 허용해 준 경우 근로자가 연차발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조퇴 개념이 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회사측과 협의하여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육아휴직 1년 동안 사업주는 1년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대체근로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공백기간은 이 지원제도로 해결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