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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덕진 댓글 1건 조회 1,785회 작성일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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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번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연차휴가대체 동의서를 쓰라는데요. 30인 미만일 때와 30인 이상일 때의 차이점 30인 이상일 때 202111일부터 소급적용이라는데 이 소급적용의 뜻이 다음 월급에 11일부터의 공휴일 유급휴가의 비용을 포함한다는 건지, 이전 법률을 무시하고 이번부터 새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전까지의 공휴일을 무급휴가로 한 것을 무시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0인 이상인 경우 2021.1.1.부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됩니다. 그러니, 빨간날 근무하면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평일 근무일을 쉬게 하고 그날을 근무하게 하는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1.절이 공휴일인데 평일인 경우, 그날 쉬어야 하는데 부득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래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합니다. 휴일대체 합의서(동의서)​​는 3.1. 근무하는 대신 3.3.등 다른 날짜(원래 근무하는 날) 하루를 쉬게 해 준다는 것이 휴일대체합의입니다. 그러니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동의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뭔가 착각을 한 것이거나 질문자님이 착각을 하신 것일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