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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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기우 댓글 1건 조회 422회 작성일 21-08-02본문
판매 위탁 관리 계약서(정율제) 로 계약하고 아울렛에서 판매대행하고 있는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3.3% 원천징수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계약목적에 "자유직업 소득계약과 종속적인 근로계약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자유직업소득 계약을 선택하여 체결한다." 로 되어있고, 코로나 지원금 받을 때 프리랜서로 적용 되었습니다.
1.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는도 궁금합니다.
3. 계약서상 내년 2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일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계약해지통보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출은 늘 상위권이었고 특별한 계약해지이유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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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1)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적용되는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6) 노무제공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게 가능했는지
7) 노무제공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10)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여부
이 중 10)의 경우는 부수적인 지표이고, 10)이 부정된다고 해서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는 존재합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