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선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두 댓글 1건 조회 1,423회 작성일 21-08-03

본문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임 하게 되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근로자 대표 선임 시 서명한 근로자가 퇴사할 시 새로운 입사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2. 219월 추석 휴가와 연말 휴가 날짜를 연차대체 일로 합의가 가능한지요?

3.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에 서면 합의에서 사업주가 거부 할 시는 근로자 대표 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

4.근로자 대표 활동에서 조심하고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직까지 법에 근로자대표의 선출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없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따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판례는 형식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의 경우 반드시 필수적이진 않고, "실질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물론, 신입 입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죠.
2.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불가능합니다. 추석은 공휴일이며, 공휴일은 애초에 유급휴일이기에 연차대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급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유급휴일로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요.)
3. 근로자들을 실제로 대표할 수 있다면,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조합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분명치 않으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 해태하는 사용자는 단체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대표활동에서 유의할 것은 실제 근로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