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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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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중길 댓글 1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1-08-03

본문

질의)

당사는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사용자가 납입해야하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해서 납입해야 하는지, 소급해야 한다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2. 그간 발생되었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해서라도 모두 납부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지정 납부기일이 지난 금액(이미 해당 기간의 납부기일이 지난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연 10%의 이자가 추가로 납부되어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 전에만 전액 납입되면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해당 은행 등 퇴직연금운영기관에 납입기일 연장 관련 규약내용 문의하셔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