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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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규 댓글 1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1-08-03본문
실업급여 해당여부에 문의드립니다.
앞전회사는 2013년4월~2020년 11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군데 회사에서 2주. 2주 4주정도 근무하였고 한곳은 2주간 근무하였지만 4대보험 가입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될려면 몇개월까지 근무해야하며 올해 2021년 2군데 직장에서 4주간 근무한것도 포함이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는 한달이 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장은 합산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021.9.30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2021.9.30 기준 18개월 안은 2020.4.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2020.4.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언제 이직하느냐에 따라 합산시기가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채용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니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4대보험도 채용시점으로 취득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