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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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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진수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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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617일에 대표님께서 회사를 정리하실 생각이라며 날짜를 정해주시진 않고 천천히 정리하라고 하셔서 말일까지 파일정리 업무정리, 업무인수인계서도 다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8월 초에 대표님(여성분) 남편께서 같이하자고 하시고 아니면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될 거 같아서요. 이미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남편분이 잡았다고 해서 구두상 해고통보가 효력이 없어지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두상 해고 통보도 통보긴 하나, "날짜"를 특정해줘야 해고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고, 00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내일 안 나와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5일까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이야긴 내일 하자."라고 말한 것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도 아니고 단순 구두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섣불리 퇴사를 선택하기보다는 해고를 입증할 다른 방법, 또는 다시 시기를 특정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