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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적용받는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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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신 댓글 1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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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 3교대 근무자 입니다. 8월21일 토요일이 병원 개교기념일이라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적용받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는 8월21일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3교대 근무 특성상 평일에도 off를 받는데 8월21일에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평일에 off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8월21일에 적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등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근로기준과-4267 등 다수 유권해석). 따라서 금번 8월 21일이 개교기념일이면서 동시에 휴무일인 토요일이라고 하여 이를 2개의 휴일로 보아 평일에 추가로 off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 일반 기업체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 사업장도 이와 같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약정유급휴일인 개교기념일이 겹치므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743)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해석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의미는 임금의 삭감 없이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약정유급휴일인 개교기념일이 겹친다고 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