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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안 댓글 1건 조회 1,516회 작성일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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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일하는 곳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곳입니다. (연봉협상의 의미를 가짐) 이제 곧 입사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인원감축 소리가 들리는데 회사에서 제가 1년이 되는 날에 계약만료로 절 퇴사 처리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 원치 않는 퇴사가 진행된다면 제가 회사에 피해 보상이라던지 그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 질문으로 입사 후 지각도 없이 항상 30~1시간 매일 미리출근 하였고(지각 시 지각비를 걷음1만원) 야근은 밥 먹듯이(시간 외 수당 없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당연히 주말 수당 없음) 퇴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해고가 인정되면, 법령상으로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희망퇴직'의 성격을 가지면 회사차원에서 보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근무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추후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