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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으로 상여지급일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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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휴 댓글 1건 조회 1,515회 작성일 21-08-05

본문

질의)

우리회사는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홀수달에 말일에 상여 50%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월말에 지급하던 상여지급일을 몇일 늦게 지급할 예정이고 일부 관리직은 다음 상여지급일에 합산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여지급일을 변경 할 경우 직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직원의 동의가 없이 직원들에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일회적으로 상여지급일을 변경한다고 공고를 하고 변경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론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근로자과반수 동의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상여금과 같이 일회성 자금의 지급일을 조정하고  그 조정기간이 크지 않으면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공지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으나 특별히 이의 제기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