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적으로 상여지급일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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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휴 댓글 1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1-08-05본문
질의)
우리회사는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홀수달에 말일에 상여 50%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월말에 지급하던 상여지급일을 몇일 늦게 지급할 예정이고 일부 관리직은 다음 상여지급일에 합산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여지급일을 변경 할 경우 직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직원의 동의가 없이 직원들에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일회적으로 상여지급일을 변경한다고 공고를 하고 변경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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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론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근로자과반수 동의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상여금과 같이 일회성 자금의 지급일을 조정하고 그 조정기간이 크지 않으면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공지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으나 특별히 이의 제기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