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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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름 댓글 1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1-08-05본문
수습직원은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그리고 수습직원도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수습직원을 채용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2)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근로자
2.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