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로수당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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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지연 댓글 1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1-08-24본문
시간 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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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란 ①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②야간근로(밤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③휴일근로를 말합니다. 시간외근로를 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예) 시급이 5,000원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① 일을 안 해도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②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50,000원(시급×10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 25,000원(시급의 50%×10시간)
④ 연장근로수당 : 5,000원(시급의 50%×2시간)(하루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⑤ 야간근로수당 : 만약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포함된다면 그 시간×시급의 50%
Tip. 휴일․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주 40시간제 시행일(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니라 25%를 가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