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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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두이 댓글 1건 조회 1,937회 작성일 21-08-25본문
지난 달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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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와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야간노동이 가능하려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의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본인의 동의와 청구가 있더라도 인가를 받기 전에 노동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시하고 야간노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라면 임금삭감 없이 하루 2시간까지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300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