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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탄신일 대체휴일 제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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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민 댓글 1건 조회 2,129회 작성일 21-08-25

본문

안녕하세요. 민간기업(1,000명 이상 재직)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기독탄신일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니,

전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후자는 기독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언급이 없어,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종래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추석, 설날에 한정되다가 이번에 위 3조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2호, 4호, 7호, 9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 것은 아니고 3호(1.1) + 6호(부처님 오신날) + 10호(기독탄신일)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기독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