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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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경미 댓글 1건 조회 2,052회 작성일 21-08-25본문
제가 신용 연체자인데 급한돈이 필요한데
다른곳은 안되고 지금 직장인이니깐 2년 넘게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을 받고싶은데요
일은 그만 못두고요 알아보니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 안되면 정말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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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측에서는 사유가 없으면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해결(퇴직금을 담보로 가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설정, 퇴사 처리로 퇴직금 지급 후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하던지 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