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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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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가두 댓글 1건 조회 1,898회 작성일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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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도 다니던 회사가 일이 없어 권고사직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는 2709개월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한 달 후 쯤 22년 다녔던 회사에서 물량이 회복돼서 나올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기 취업을 다니던 회사는 못 받는다고 하던데 조기취업금액을 포기하고 가야 할까요? 포기하고 가면 고용보험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실업이라 처음부터 제가 할 일을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인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최종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면 조기채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고 22년 가입해 둔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모두 소멸되고 잔여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 받지 못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라면 최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던지 아니면 잔여 일수에 대한 것을 모두 포기하고 재취업하던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