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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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기동 댓글 1건 조회 1,836회 작성일 21-08-27본문
요양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라고 사용 안 할시에는 연차를 없앤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쌓여있는 연차사용이 불가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공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공고하면 연차를 미지급 싸고 없애도 가능한 게 사실인가요? 미지급 연차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괴롭네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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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사용촉진제도>를 말하는 듯한데, 연차사용촉진은 "공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요, 최종적으로 연차사용기기한 한달 전에 특정 근로자에게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홍길동씨 12월 10일~25일까지 연차 사용하세요! 라고 통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출근 안 해버리면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퇴사할 때 <연차촉진 제대로 안했다>고 주장하시고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3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