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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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권효 댓글 1건 조회 1,829회 작성일 21-08-30본문
질의)
전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020.12.31일에 만료된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021.1.1일부터 개시하나요? 아니면, 사용자측에 근로자위원을 통보한 시점(2021. 3. 2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나요? 임기개시 시점을 질의한 이유 : 1.1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있었고, 3. 20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없었기 때문임.) 그간 관례는 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전 미리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시점(보통 3월)에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사용자측에 안건과 함께 통보함.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 등 집행부 임기가 2020.12. 20일 까지이나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없어 재공고 등 선거를 치르는데 다소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1. 1월이 되어서야 위원장 등 집행부가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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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기는 임기만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후임자가 선출된 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