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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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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브 댓글 1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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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년하고서 복구할 수 없어 퇴직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퇴직서 쓸 때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빼고 원래 일한 기간까지만 써야하는 건가요? 육아휴직도 1년까지는 근로가 인정되서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통 말하는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죠?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 희망일"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아휴직 후 복귀해야 하는 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겠다는 것이니, 복귀해야하는 날을 사직일로 적으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휴직 전날이라 작성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