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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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자 댓글 1건 조회 1,774회 작성일 21-09-01본문
아는 분이 여기 들어가서 온라인 상담을 해 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10년전인 2011년 7월 개인사업자인 반찬가게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온갖 궃은 일 다하면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월급은 180만원 매월 받았는데 퇴직금 얘기하니 좀 깎자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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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일 기준에서 14일 후 금액의 차이가 심하거나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벌금을 물게 되고 연차, 상여, 급여일수에 따라 퇴직금의 차이는 있으니 잘 계산해보시고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