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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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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두이 댓글 1건 조회 1,879회 작성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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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43일 에 첫 근무를 시작해서 4월 달부터 6월초쯤인가 그때까지 주2일 금, 10시간씩 하고 6월 중순부터 주310시간 하다가 몇 주 안 되서 주410시간씩 근무 하고 주510시간씩으로 바뀌게 되면서 2021429일까지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020.4.28. 이전부터 1주 20시간씩 근무하였고, 2020.7월부터 3일 근무 1주 30시간이상씩 근무했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