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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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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주 댓글 1건 조회 1,773회 작성일 21-09-02

본문

질의)

안녕하세요 일반 제조업 사업장이고 500인 이상입니다. 52시간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사간 합의로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사 간 합의가 있어도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