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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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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수 댓글 1건 조회 1,853회 작성일 21-09-02

본문

평일9시~6시(점심1시간)
토요일 9시~2시(격주근무)
세전/세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적용한 월급은 얼마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917,201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964,561원

3. 세후 금액(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금액)은 네이버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여 위 월급 액수를 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