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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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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아 댓글 1건 조회 1,859회 작성일 21-09-02

본문

20년 8월에 입사하여 20년도 연차 4개 발생 2개 사용하고 2개에 대한 수당 21년 받았습니다.
21년 8월 1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없어지고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9월에 퇴직할 경우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8.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2021.7.1까지)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2021.8.1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 추가 발생

​상담자가 9월에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