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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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진 댓글 1건 조회 1,820회 작성일 21-09-03본문
질의)
안녕하세요. 산전휴휴가가 90일이라, 5월 3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 산전휴휴가 사용기간이 5월 31일(월)~8월28일(토)(90일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8월29일(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산전휴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 없이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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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답변드립니다. 네 8/29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252, 회시일자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