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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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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진 댓글 1건 조회 1,813회 작성일 21-09-06

본문

질의)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 상황은 사업장 주 40시간 일 8시간(8-17) 주간근무 사업장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자 기본급 월 300만원 상여금 600%(짝수달 100% 지급)

일 근무 8시간 -> 6시간으로 단축근무 할 시 상여금도 비율대로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기본급만 비율대로 줄어드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기본급이 줄면서 상여금도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