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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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미유 댓글 1건 조회 1,825회 작성일 21-09-07본문
2주동안 일을 했고 전에 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일 하게 됐다면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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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2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입사 후 3개월 미만자는 적용x)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사용자는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 참고 :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모두 '해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 상황)
현재 2주 근무 중 전에 일했던 사람이 다시 일하게 되었다며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 아직 재직중이시라면
또는 시기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등에는 녹음,문자, 카톡 등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가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