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하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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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강진 댓글 1건 조회 1,758회 작성일 21-09-09본문
질의)
교대근로자 근무일이 8/13, 14, 15(광복절), 16(대체공휴일) 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15일)과 대체공휴일(16일)에 대하여 각각의 휴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는? 각각의 휴일로 보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교대근로자는 본래의 휴일(15일)만 인정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에 질문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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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 (근기01254-4378) 및 대법원(대법원 1991. 2. 12., 선고, 대법90다9674 판결)의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일 일수에 미달하는 해당 휴일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