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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임금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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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주 댓글 1건 조회 1,809회 작성일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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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2년 6개월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기간제는 그만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갑자기 2년이 지난 지금 학교감사에서 호봉책정 오류가 발견됐다며 임금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분할로 갚으라고 합니다. 학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꼭 갚아야하는건지요?

누구는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한테는 환수를 무마해 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건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호봉 책정의 오류가 명확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착오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입장인 것인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여 반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호봉 책정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 이것이 착오해 의한 것인지 임금 약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 회사측 주장이 합리성이 없다면 반환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시던지 양자의 과실을 문제 삼아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