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속 근로 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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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준 댓글 1건 조회 1,778회 작성일 21-09-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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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이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15일이 아니고 12일만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의 사용기간 중에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을 2회 발송하고
사용일을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면 1년이 경과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청구 하지 않는 경우(과도한 업무 주장은 개인적 주장에 불과)에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