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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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진 댓글 1건 조회 1,748회 작성일 21-09-10본문
질의)
월요일부터 다음월요일까지 8일간 일용직으로 8시간씩 일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을때,
시급에 주휴수당100%와 휴일근로50%가산지급만하나요, 아니면 주당 56시간인바 초과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도 하나요. 그리고 일용직도 주휴수당지급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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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답변드립니다.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에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